공직선거법 위반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2019-01-14     장세권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결심공판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



 검찰이 6ㆍ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는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