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2019-01-10     임규원 기자
지난

14명 중 5명 가입 등 반복

이익 배당금 착복 의혹

당사자 연락 제대로 안 돼



 속보= 각종 혐의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장이 이번에는 ‘어촌계 꼼수 가입’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자 4면 보도>

 지난 2014년 어촌계 설립 당시 계원은 모두 14명, 이 중에는 마을 이장 B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친척 5명이 가입돼 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B씨는 어머니와 딸, 조카 등을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탈퇴시켰다를 반복해 왔다.

 현재 어촌계원은 총 11명,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척이 5명으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촌계 가입기준은 한 가구에 한 명이며 특히 가입을 위해선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해야 하고 특히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한 채 가족들을 임의로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B씨는 한 가구에 1명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들의 전입 주소지를 각기 달리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터라 B씨 가족이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아는 주민이 거의 없었다.

 B씨의 이 같은 ‘어촌계원 꼼수 가입’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마을 이익배당금 착복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 가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됐거나 아예 받지 못한 계원이 있는 반면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는 각각 수백만 원 씩 총 1천100만 원을 받았다.

 주민 A 씨는 “어느 어촌계든 마을에서 3~5년을 거주한 가정의 한 명에게만 계원 가입 자격이 주워진다”며 “한 마을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주소를 따로 두고 계원에 가입한 것은 배당금을 빼돌리려는 꼼수다”고 비난했다.

 인근 마을에선 이 같은 꼼수 가입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H씨는 “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개별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당연히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B씨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