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기름 유출 GS칼텍스 법인ㆍ직원 3명 기소

2018-12-25     김용락 기자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GS칼텍스 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해양환경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6) 등 GS칼텍스 직원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12일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 5천ℓ가 넘쳤다.

 넘친 원유 중 23만 3천ℓ는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