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웹하드 일당 무더기 검거

2018-11-27     김용구 기자
4만6천건 11억 이익

유지보수비 86억 횡령



 웹하드 업체를 사들인 뒤 휴면 상태인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39)를 구속하고 동업자 B씨(3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달아난 B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웹하드 업체를 인수한 뒤 B씨와 C씨(46)와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ㆍ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해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아이디 953개를 확보,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다.

 이들은 D씨(33) 등 3명으로 업로드팀을 꾸려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해 음란물 4만 6천여 건을 웹하드에 올려 11억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 조작,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이 불법콘텐츠 유통을 막는 필터링으로 차단되지 않게 조작하기도 했다.

 특히 웹하드 유지보수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약 86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가짜 IP주소나 서버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빼돌리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일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학원강사 일을 하던 중 친구인 B씨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웹하드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음란물유포 범죄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