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앙심… 경찰에 돌 던져

2018-11-14     김용구 기자
 양산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에게 돌을 집어 던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50분께 양산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B씨(39)에게 가로 6㎝가량, 세로 6㎝가량 크기의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길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돌을 던져 경찰관 등을 맞혀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