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집유 5년

2018-11-07     김용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