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강행하는 한전, 윤리기업 이행하라

2018-10-11     경남매일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압송전탑 공사를 벌일 때 한전은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해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전격 무시했다. 한전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듯 철저히 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7월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있는 삼박골산 일원에 고압송전 철탑 규격을 확장하는 ‘154KV 두산T/l 21~22호 안전이격 확보공사’를 벌였다. 시방서에는“가설 진입도로 개설 및 작업장 조성, 삭도설치 등 본 공사와 관련해 수반되는 모든 산림훼손은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시행하되, 반드시 관련 지주 및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이 산 능선에 두 개의 송전탑공사를 벌이면서 아예 창원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가 하면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적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한전의 변명은 궁색했다. “추석 연휴동안 해당 송전탑 공사를 하면 전력공급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 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전 측의 해명이다.

 문제의 송전탑 공사현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이 일대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입산조차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한전 측은 이 같은 현장조건 때문에 일반인이나 단속 공무원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법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윤리 선진기업을 표방하는 한전은 “투명경영과 청렴문화 정착을 지향해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구호를 내 걸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윤리기업 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청렴문화 정착은 헛구호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한전은 각성해야 한다. 세계적인 윤리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실정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