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등 최고 1천만원

2018-09-20     오태영 기자
 김해시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고 1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내인과 등록외국인이면 모든 사람이 자동 가입된다. 전출입자도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으로는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에 걸쳐 신체적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쯤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회사를 선정한 후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창원시, 밀양시, 고성군 등 도내 5~6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