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하마을 논에 건설폐토석 매립

2018-09-04     고길우 기자

환경단체 “기준치 초과 알칼리 성분 검출”
김해시 “매립중단ㆍ성분분석하겠다”

 중간재처리업체가 적합하게 재처리하지 않은 건설폐토석을 농지에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의 한 환경단체는 4일 김해시 소재 A업체가 봉하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일대 개인 소유 논에 건설폐토석을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부터 200여t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은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를 하고 있는 곳으로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순환토사) 또는 진흙(순환진흙)은 성토ㆍ복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토사가 섞인 물을 리트머스 종이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알칼리성분이 나온다”면서 “ 중간재처리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가져온 건설폐기물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계속내린 비 때문에 순환되지 않은 토사가 물에 섞여 인근 논에 흘러 들어가 토양을 오염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촌면에 있는 중간재처리 업체 대표 A씨는 “건설 폐기물은 부산 강서구 건설공사장에서 가져온 것이다”며 “재처리작업 후 한국건설생활시험 연구소에 검사를 받고 적법하게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해시는 모든 성토작업을 중지시킨데 이어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의혹을 제기한 양산환경연합 이복식 감시대장은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봉하마을 인근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설폐토석으로 성토ㆍ복토 작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고 하면서 “성분분석을 통하여 빨리 위법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