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뇌물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돈 건넨 전직 공무원 벌금

2018-08-10     이우진 기자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 전 함양군수(6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 B씨(61)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인사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이탈하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이던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