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신항 불법 주ㆍ정차 야간 특별단속

한 달간 진해경찰서와 합동

2018-08-10     황철성 기자

 창원시 진해구는 신항 배후지역 도로변 대형차량의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가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달 한 달간 불법 주ㆍ정차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진해구는 단속에 앞서 구간별 현수막 게시 및 계도를 실시하고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항 도로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며 주요 단속구역은 말무교 입구~SK내트럭하우스 앞, 애플타운 주변 등이다.

 또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신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진해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치며, 평소에는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차량은 차종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 주ㆍ정차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