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빼돌린 탈세 일당 검거

2018-08-06     김용구 기자
  • 사천ㆍ고성 등서 ‘사무장 병원’
  • 치과의사 등 7천여만원 편취


 사천ㆍ고성지역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성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를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을 탈세한 사무장 A씨(32ㆍ여)와 치과의사 B씨(44)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씨(63), D씨(4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간호사 출신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공모해 사천, 고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천550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16년 9월 21일과 지난해 2월 27일 사천, 고성에서 치과의사 C씨, D씨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해 진료해 왔다.

 C씨와 D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각 1천100만 원,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