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요건 완화

2018-04-10     김용락 기자
김해시, 순회 간담회 등 홍보



 김해시는 쌀 과잉 생산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지원 지침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읍ㆍ면ㆍ동 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농입인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주요 변경된 사항은 지난 2016년 벼 재배농지에 2017년부터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규 추가 농지(1천㎡) 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10㏊ 내외 규모로 단지화하는 경우 농가당 최소면적 1천㎡예외가 인정된다.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까지 파종하는 작물에 대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당 평균 34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조사료의 경우 400만 원, 일반ㆍ풋거름 작물은 340만 원, 콩류는 280만 원이 차등 지원되며, 올해 하반기 이행점검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당 4천200원(대립 1등 기준)으로 조정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 만큼,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