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 휴대제 위반농가 9곳 적발

2018-03-08     박재근 기자
경남도, 과태료 50만원 부과





 경남도는 소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소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일제점검’한 결과, 위반농가 9농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 의심농가 90농가와 소 이력제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지역축사 15개소 등 총 105곳에 대해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준수사항, 검사증명서 유효기간(60일) 초과 거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9농가가 적발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미준수 6농가, 거래내역서 미작성 3농가 등으로 각 농가에 과태료 50만 원씩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