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생태ㆍ자연도 개정 이의 제기

2018-02-22     송삼범 기자
농경지 4천755필지 포함





 합천군은 2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017년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 작성해 고시한다.

 합천군은 올해 개정 고시(안)에 11개 도엽이 개정고시(안)에 포함됐다.

 특히 주요 고시(안)내용으로는 합천호 주변 산림부분과 황강 및 황강주변 농경지 직선 250m 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돼 군에서는 대책회의 및 국립생태원 방문 등 업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6일까지 대상사업지 파악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존개발 및 개발추진지역 18건과 농경지 4천75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경남도를 경유 국립생태원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생태ㆍ자연도는 행위제한사항이 아니며 현재의 자연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최소 5천000㎡)에만 해당되며 일반주민의 영농 생활이나 개발 및 재산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