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읍내 불법주정차

오후 7시까지 단속 연장

2018-01-11     박성렬 기자
 남해군은 남해읍 중앙사거리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해읍 사거리 구간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퇴근 시간대로, 규정된 단속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다.

 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자 상습정체구간인 중앙사거리 부근에 대해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