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행정사무 경험자 일정 비율 위촉 추진

강석진, ‘식품위생법’ 발의

2017-12-17     서울 이대형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사무종사 경험자를 일정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감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행정사무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해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법안개정 이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