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하동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1년ㆍ집유 2년
2017-12-17 오태영 기자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운영자금을 빼내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자격증을 빌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