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약점잡고 공사비 미지급

2017-12-11     최학봉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재하도급 약점을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창원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 때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를 맡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씨(59)에게 공사비 1억 6천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시공 이후 B씨 업체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자 불법인 재하도급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건설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