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사람 친 뒤 발뺌 창원서 20대 불구속

2017-11-21     황철성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삼거리교차로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씨(43)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행은 “사람이 쓰러졌다”고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B씨를 치었다는 사실은 숨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과 장기손상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