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환자 시신 유기 CCTV 보고 있었다
2017-08-01 하성우 기자
<31일 자 4면 보도>
해경은 이를 토대로 원장 A(57)씨를 추궁한 결과 당초 "영양제만 투여했다"던 것과 달리 프로포폴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인 31일 현장검증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CTV에는 A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거제 소재 의원 수액실에서 B(41ㆍ여)씨에게 먼저 영양제가 담긴 링거 주사를 투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링거 주머니에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12㏄, 6㏄, 6㏄를 일정 간격으로 차례로 주입하는 모습도 나온다.
해경 측은 "프로포폴의 경우 한 차례 5㏄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