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사천IC도시개발 간부 집행유예형

2017-07-20     오태영 기자
속보= 수의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체에게 공사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1일 4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4~11월 사이 건설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 사천시청, 경남도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