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마산서 30대 검거

2017-04-25     이병영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훼손한 A(30ㆍ회사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아파트 정문에 부착된 모 후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그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우산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씨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