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사기로 재판 중 또 사기 20대 구속

2017-03-24     연합뉴스
진주경찰서는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50여 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90명에게서 2천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처음엔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형량을 낮추려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