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금리 1.8%ㆍ2년 일시상환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
2017-02-20 음옥배 기자
이번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지원’은 군이 29억 원의 사업비(융자)를 확보해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등)으로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오리는 6억 원, 기타가축은 9천만 원이다.
신청농가 중 영세농,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으로 군에서 우선 선정하고 선정 추천서를 대출처인 함안축협에 제출하면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해당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3개월 내 대출할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문의 580-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