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점검 교육
2016-09-25 장세권 기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업소 중 영업장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분야를 점검하며 정기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 후 10년부터 2년에 1회 점검하며 유지관리 점검자는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 등이 하고 점검결과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