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권보호 관심을

2016-07-05     이영진
중기 노동력 제공 사회기여
신분 약점 악용범죄 증가
범죄자 외 신고로 구제 가능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4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7만9천880명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생산 근로현장과 농어촌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공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항ㆍ항만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해 국내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 사건, 흉기소지 등 강력사건 및 무면허ㆍ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기초질서 위반 사례 국내 관광 등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국내 약 20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불법체류 범죄피해자에 한해서는 2013년 3월부터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의로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범죄를 신고할 경우, 이들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요범죄로는 살인죄, 상해ㆍ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ㆍ학대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강간ㆍ추행죄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포함된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범죄피해 불법체류자들은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서 방문이나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 이들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약점 삼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범죄피해가 더 커지면서 인권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법체류는 불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근절돼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 불법체류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당연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

 경찰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범죄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통해 이들이 마음 놓고 당당히 범죄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도움센터는 물론 외국인다수고용업체 및 외국인 커뮤니티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설령 불법체류자 신분일지라도 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다 함께 이들의 인권보호에도 작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