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빌미 15억 받아 가로채
김해중부서, 대기업 과장 구속
2016-06-29 김용구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대기업 영업팀 과장 조모(4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구입해 납품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홍모(58) 씨에게 13회에 걸쳐 1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회사 부품대리업 업주인 김모(45) 씨 등에게도 2억 3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는 등 총 15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자신의 부서 매출 목표액 미달분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부품 납품 발주서’등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중 일부는 원금만 변제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씨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