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응하지 않는다고 도우미 감금 성폭행

2015-04-25     연합뉴스
김해서부경찰서는 거래업체 종업원을 시켜 도우미 여성을 감금해 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기계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거래업체 종업원 정모(38)·장모(33)씨를 시켜 지난 20일 오후 8시께 김해시내 한 유흥주점 룸에 40대 후반 도우미 여성을 4시간여 동안 감금한 뒤 도우미 통장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0시 30분께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컨테이너로 도우미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도우미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조건 만남'을 해왔지만 원하는대로 잘 응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부탁을 받고 도우미에게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겁을 주고 도우미를 감금한 정씨와 장씨에 대해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