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2014-11-23 변경출 기자
고소를 제기했던 상대방 일부 측근들과 당시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내심 보궐선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물건너간데 이어 오 군수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던 선거 당시 캠프 측근들이 ‘이쯤 되면 그냥 있겠느냐’는 제2의 논쟁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민선 6기 제46대 의령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체 16개 투표구에서 2만 116명이 투표한 개표 결과 총 8천822표(45.5%)를 득표, 7천810표(40.3%)에 그친 새누리당 상대 후보를 1천1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상대 측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무혐의로 오 군수는 임기동안 의령군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한편 군민들도 이제는 편 가르기 싸움을 끝내고 군민 화합에 동참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