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투기 가능성 높은 지역 2년간 연장 지정

2014-04-23     이대근 기자
 진주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ㆍ축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또는 축소되는 곳은 산업단지가 이미 준공된 부분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이중 개발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정촌 국가항공산단과 금형(뿌리) 산단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문산ㆍ금곡ㆍ지수ㆍ이반성산업단지 계획 주변 등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지정면적의 40%를 해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고 그동안 허가제 운영으로 지가 안정세 유지와 함께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의 해제는 공고는 4월 24일 예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2016년 5월 3일까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용지를 공급해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 지정된 지역이 투기, 난개발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