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2013-11-17     경남매일
 문)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