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2013-11-03     경남매일
 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 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