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3-09-11     김영신 기자
 산청군은 올해 토지와 주택 2기 정기분 재산세 17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토지 16억 7천여만 원과 주택 6천여만 원이다. 7월 분과 9월 분을 합친 재산세 총 부과액은 30여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5천여만 원(5.2%)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