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2013-08-08     경남매일
 질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던데?

 답변)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5천550원)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