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Q&A

2013-06-23     경남매일
 질문) 보험료 지원을 받던 근로자 상담이 8월 15일 퇴사 후 신규 지원대상 근로자 B가 8월 18일 입사한 경우 각 근로자의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장 탈퇴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는 미지원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실월분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상담은 8월분까지 보험료가 지원되고, B도 8월분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