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2013-04-24 경남매일
답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 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신고를 받아 확정하며, 공단은 10월에 사업소득 등 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속연도별 적용기간은 지난 2011년 소득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되고, 금년 5월에 신고할 2012년 소득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