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받는 월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부과되나요?

국민연금 Q&A

2013-01-13     경남매일
문)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받는 월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부과되나요?



답)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변동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해 전년도 해당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급여액의 변동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