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2-11-12 경남매일
답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월평균보수가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국가에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과 고용보험)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1/2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1/3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