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3>
공동토지매매 과정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2011-08-03 경남매일
A. 이 사례에서 A씨는 공유자들을 대리한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A씨는 C씨를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잔금을 B씨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 사망한 C씨의 상속인 D씨 및 E씨에 대해 C씨의 지분에 대한 B씨의 대리권이 C씨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C씨의 사망 전에 행한 B씨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C씨의 지분 1/7에 대해서 그 상속인 D씨와 E씨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D씨와 E씨가 잔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 A씨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