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5>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11-07-19     경남매일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 창원세무서 국제심사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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