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2011-07-06 경남매일
A.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는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은 물품구입대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돼 A씨의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는 소멸시효를 주장해 B회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됐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