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9>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2011-06-29 경남매일
A. 근로기준법에는 출산,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여성을 위해 각종 여성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산전부터 산후의 기간에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겨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은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성 보호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사장 B씨가 육아 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지방노동행정 기관에 시정 요청 또는 사장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