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회계사의 세무상담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 전매시

2011-06-29     경남매일
Q. 요즘 아파트 분양권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부모는 당첨되고 자녀는 떨어진 경우 부모가 받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A.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돈을 주고 샀음을 금융거래 증명서에 따라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고 취득을 했을 경우 양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및 취득자금의 원천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문제(프레미엄에 대한)와 증여문제(자금 출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