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저는 허리 질병으로

2011-02-23     경남매일

문)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저는 허리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복무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ㆍ악화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재지정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변경하여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해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해제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