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실
2010-11-05 경남매일
답)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이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건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 줘야 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