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부 관리 이용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개인사정으로 한번도 이용하지 못함.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전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010-05-27     경남매일

  문) 피부 관리 이용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개인사정으로 한번도 이용하지 못함.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전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1.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2.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요구 가능함.

-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로 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