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2010-04-15     경남매일

 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만 8000원에 구입한 후 10일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한다.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이 제외된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