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2010-03-04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 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가 가능하다.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전화상으로만 해결 시도하지 말고 주소지 확인해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하시기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