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상담
2009-12-29
답)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관할병무청에서 연기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입영기일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ㆍ조회→현역ㆍ상근ㆍ공익민원→‘입영기일연기원/포기원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병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신청을 한 사람은 질병, 직계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입영30일전까지 각 군 모집병 지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연기기간을 합해 2년의 범위를 초과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사유, 기간, 횟수제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ㆍ상근예비역→입영기일 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258)